고용·노동

법적 공휴일은 출근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저희 회사가 예전부터 법적 공휴일도 출근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법적 공휴일에 남들처럼 쉬고 싶은데 혹시 출근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징계등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휴일근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휴일근무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휴일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의무가 있으나,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법적 공휴일에 출근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이 있더라도 법정공휴일 근무에 상응하는 휴가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지시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요청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에 거부할 경우 사업주가 징계를 내릴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휴일근로는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인 바, 근로자가 회사의 휴일근로 지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미동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한다고 포괄적 동의를 해놓은 상태가 아니라면 회사의 휴일근로 지시에 대해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일하는 날이라면 출근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