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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휴일 출근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지금 회사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빨간 날에도 계속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공휴일은 쉬고 싶은데 출근을 자꾸 강요를 해요 혹시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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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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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거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도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출근 의무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휴일근로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거부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요할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 사전합의가 없었던

    경우라면 거부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법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여도 그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쉬고 싶은데 출근을 자꾸 강요를 해요 혹시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사용자의 휴일근로 지시를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