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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사업주 불이익 또는 제한 여부

안녕하세요.

지금 이 회사 다니면서 사장님께서 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이미 지원금을 다 받은 상태인데 제가 만약 실업급여를 권고사직으로 신청한다고 하면 사장님께서 여태까지 받았던 고용유지지원금을 다 환수해야 하나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지원금에서 제한이 있고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그리고 내년부터 다른 직원 분 육아휴직 지원금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시던데 이거에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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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그 시점부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그전의 지원금을 다 환수하는 건 아닙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제한을 받게됩니다.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고자할때 위 사안인 권고사직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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