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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회사에서 강제로 일을 시킬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합의하에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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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날 보너스의 개념은 명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명절 보너스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 경영성과급과 같이 회사 매출액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위 사항은 취업규칙 및 사규등을 검토해 보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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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중에 퇴직금 신청시 4대보험 소급가입이 안되는 프리랜서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분류한 2가지 형태가1. 근로자이나 소득공제만 프리랜서(3.3%) 형태인 경우2.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에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소급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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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알바로 2년 3개월 다녔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포기는 퇴사 후 사후적 동의만 허용되며 퇴사전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근무시간이 주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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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나 조퇴를 자주 하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잦은 지각이나 조퇴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수차례 시정지시나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해고사유로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다만 바로 해고 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으며 이로인해 징계를 계속 받고 있다면 추후 정당한 해고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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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제품을 파손하면 누구 책임이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제품을 파손한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관리책임이 있어 고의,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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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업상태가 되었을때 받을수 있으므로 자진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에 의해 업무를 할 수 없을때 휴직, 병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구비해야할 서류는1.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2. 사업주에게 병가 및 휴직신청3. 질병으로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확인)4.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350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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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반찬가게에서 일해도 근로겨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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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일용직, 상용직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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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안줄때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해야하니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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