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꾸 퇴사서 쓰라고 해서 무서워서 그냥 나왔는데요

퇴사서 쓰라고 해서 무서워서 다음주에 와서 쓴다고 하면서 나왔는데요 안찾아가고 안쓰면 저한테 문제가 되나요? 퇴사서 쓰라고 붙잡아두면서 퇴사는 퇴사니까. 이러시는거 녹음 본 있어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서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퇴사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치 않는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만, 사직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고 쓰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서 쓰라고 해서 무서워서 다음주에 와서 쓴다고 하면서 나왔는데요 안찾아가고 안쓰면 저한테 문제가 되나요?

      →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서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두로 퇴사 통보만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지체하게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퇴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는지 알 수 없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퇴사서)를 반드시 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작성하는 이유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과 사유를 명확히 하기위해 작성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 방문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메일로 보내거나

      문자로 사직의사를 남기시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를 할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합니다.


      그게 아니라 퇴사를 원치 않는다면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쓰게 되면 다투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직을 원치 않는다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이의제기하시고, 해고통보받으면 부당해고로 다퉈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