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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무를 하면 기존 시급보다 더 받는 건가요?

저희 회사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지 연장 근무를 자주 하는데요 그런데 월급을 받아보면 시급보다 더 친지 안 친지 모르겠어요 혹시 연장 근무를 하면 식보다 더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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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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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사용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1.5배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시에는 그 시간에 대해 1.5배로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원래 지급하는 기초임금에다 0.5배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더 붙여서 지급하는 거니 기초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이 가산임금 계산의 기준이 참고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이진성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 근무를 하면 식보다 더 받는 건가요?

    →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연장근로시 1.5배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시 연장가산수당을 적용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시급의 1.5배만큼 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지 연장 근무를 자주 하는데요 그런데 월급을 받아보면 시급보다 더 친지 안 친지 모르겠어요 혹시 연장 근무를 하면 식보다 더 받는 건가요?

    ->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는 것이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무시 가산수당(시급 1.5배)을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연장시간은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한편 5인미만사업장은 이 규정이 지급되지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

    통상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 초과근무시 1.5배의 연장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 40시간)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