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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서의 이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이상 근로하셔다면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없음에 표시된 것은 지급되는 급여에 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음을 표기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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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입니다. 개인통장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노무와 관련하여는 문제가 없으나 세금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께 문의해보시는것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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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라면 상시 5인이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보이나 위 내용에 따르면 평일 근로자수가 8명으로 보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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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부터 부득이하게 해고를 당할경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항목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셔서 다시 요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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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제수당 항목에 연차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서명시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면 임의로 넣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위 사항을 한번더 확인받아 카톡/메일 등 서명으로 확인을 받아 놓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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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근로 수당을 받는게 맞는것이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신 경우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무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합니다. 회사의 답변에 따라 수당없이 근로요청을 할 수 있다면 현재 고정OT수당을 받고 계시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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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보수총액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 신고하시는 보수총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보수총액과는 무관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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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단기알바를 했는데 알바비를 안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임금체불 진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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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직일자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9월 30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공휴일은 출근하는 날이 아니니 27일로 기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의 경우 유급을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30일로 적는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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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연차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법령에 따라 1년 80%미만 출근자인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 80%미만 출근자가 아니라면 1년이상 근로시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으며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6개를 사용하셔서 남은 연차는 9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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