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변경되면 차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급날이 기존과 다르게 변경이 된다면 그 변경된 동안에 차액은 월급에 어떻게 계산이 되어 정산이 되는건가요?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의 내용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월급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일일 단위 등으로 정산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의 변경으로 인한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추가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을 변경한 직후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지급일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기존과 다르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 하므로 그 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도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변경되어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급여에 포함시키거나 다음 달의 급여에 포함시켜 해소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차액부분이 발생한다면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산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이전 임금지급일부터 변경된 임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은 변경된 날로부터 바로 다음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