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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변경되면 차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급날이 기존과 다르게 변경이 된다면 그 변경된 동안에 차액은 월급에 어떻게 계산이 되어 정산이 되는건가요?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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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의 내용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월급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일일 단위 등으로 정산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의 변경으로 인한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추가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을 변경한 직후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지급일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기존과 다르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 하므로 그 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도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변경되어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급여에 포함시키거나 다음 달의 급여에 포함시켜 해소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차액부분이 발생한다면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산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이전 임금지급일부터 변경된 임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은 변경된 날로부터 바로 다음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