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퇴직금 식대,자가운전보조금포함하여 계산인가요???

2023. 05. 31. 13:28

1.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시 비과세(식대, 자가운전보조금)도 포함하여 계산되나요??

2. 연차수당 정산을 회계일자로 일년미만자 노동OK 연차수당계산기를 사용하여 12월급여에 포함시켜 정산하여주었는데요.

이번에 헷갈려서 입사일자로 계산법을 바꿨는데 회계일자로 매년 급여가 달라지면 어떻게 구해야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산정 시 이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에도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2023. 05. 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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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퇴직금 산정 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모두 포함됩니다.

    2. 연차수당은 최종 사용 가능 시점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3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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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 항목도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3. 05. 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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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직전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 06. 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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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 시 비과세 대상 소득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퇴직금 산정 시 비과세 대상 소득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3. 06. 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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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보통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만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포함시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에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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