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출근율이 80프로 미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단결근이나 휴직이 있는 경우라면 사유를 적어주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이 됐을 때 그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15개 부여하고, 80% 미만이면 1개월 만근에 대해 1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출근율은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계산하고 휴일 휴가 등은 분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일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1주 5일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였으므로, 주 5일을 소정근로일로 보아 출근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로 부여하기 위한 1년간 8할 이상의 출근 요건은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함)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고 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날이 어느정도였는지 판단하시면 역산하기가 용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