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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영양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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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80프로 계산방법 문의


근로 계약서 입니다

제가 출근율이 80프로가 안돼서 연차를 지급 받을수 없다고 하여서요

주 5일 근무이고 업무 특성상 평일 + 일요일 쉴때가 더 많습니다

소정근로일은 토요일 + 일요일 +빨간날 빼고 계산하고

출근율은 평일 4일을 기준으로 잡아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그럼 이경우로 계산했을 경우 저말고 다른직원들도 전부다 출근율 80프로가 안되는 상황이 많을건데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출근율이 80프로 미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단결근이나 휴직이 있는 경우라면 사유를 적어주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이 됐을 때 그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15개 부여하고, 80% 미만이면 1개월 만근에 대해 1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출근율은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계산하고 휴일 휴가 등은 분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일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1주 5일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였으므로, 주 5일을 소정근로일로 보아 출근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로 부여하기 위한 1년간 8할 이상의 출근 요건은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함)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고 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날이 어느정도였는지 판단하시면 역산하기가 용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