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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반 근무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초단시간근로자는 일주일에 1일 또는 2일만 근무한 사람을 말하며 질문자님은 24개월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며 프리랜서로 활동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년 11월-23년 5월 기간동안 4대보험을 공제한 기간을 산정해보시면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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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개월 직원 8개월 후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알바로 근로하다가 직원으로 전환되었을시 근로관계종료가 있었던 경우가 아닌 근로형태만 바뀐 경우에는 알바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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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받는 급여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위 법령에 따라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2.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이 아닐것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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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하기전에 통보일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시행령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관련) 1.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 하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사업의 기밀이나 그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사업자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등 직책을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 또 는배임한 경우6.제품 또는 원료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경우8.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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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일반사직의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권고사직과 일반사직 모두 사업장과 근로자사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점에서 결과론적으로 같으나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퇴직하는것이며, 일반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자진퇴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는 보통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판단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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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당했는데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 법령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수 없어 실익이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만한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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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드립니다 연차갯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20년 12월 10일 ~ 21년 12월 9일 : 총 11개2.21년 12월 10일 ~ 22년 12월 9일 : 총 15개(1의 해당 기간 모두 개근, 2의 경우에도 1의 기간의 80%이상 출근한 경우를 가정했습니다.)감사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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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두군데 다니게 될때 사대보험 적용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어 둘중 급여가 높은곳 혹은 근로시간이 더 긴 곳, 근로자가 선택한 곳에 유지하고,나머지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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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위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 중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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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서류 법적보존기간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5. 삭제 <2018. 6. 29.>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등은 3년간 보존의무가 있으며 의무 보존기간이 종료되면 자유롭게 파기(파기방법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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