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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사용자가 재계약 근로계약서 쓰지않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자동연장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불이익은 없으나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함은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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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시기를 알고싶어요미뤄두었다가 가입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시기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나중에 가입한다고 하여 퇴직금이 미지급될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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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을 약정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시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임금지급일이 지나면 곧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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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시기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퇴사 한달전에 제출합니다. 6월 1일로 기재하신다면 5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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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대표도 인원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대표를 제외한 근로자수로 산정하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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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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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재심의 규정이 있다면 신청해보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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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혹은 권고사직 중 나은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이며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치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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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지연 이자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무상 민사적으로 청구 후 지급받는 것 외에 당삭자간의 합의 및 노동청에서 해결된다면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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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근하고 난 후 해고를 당했는데 대처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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