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시)식대 월마다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줘야하나요 ?
아니면 식대 금액은 빼고 계산하면 될까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식대 금액도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면 퇴직금 계산시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식대를 월마다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임금총액에는 비과세 항목인 식대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씩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월마다 동일한 금액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전 직원에게 20만원씩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실제 식사에 대한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매월 일정 금액(2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기성, 일률성이 충족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