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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유머러스한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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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 기준 3개월 이전 사직서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최근 6월 퇴사하기로 구두로 협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3개월 전인 이번 달에 사직서를 미리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미리 제출할 경우 혹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퇴사 한 달 전에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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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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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미리 제출할 경우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퇴사 한 달 전에 제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때 사직서에 퇴직희망일을 명시하면 희망일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일찍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1개월 정도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 작성의 기한은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임의로 작성 가능합니다. 퇴사일을 정확히 명시하시면 3개월 전에 작성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인지 합의로 해지하는 것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사직에 대해 협의가 된 상태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업주에게 도달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기 전에만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였다면 사직서를 미리 제출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면 됩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며, 통상 한 달 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자발적 퇴직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사직서 요청을 받은 경우라면 사용자와 협의를 통하여 정해진 퇴직일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정해진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한번 제출하면 사용자가 승낙 시 철회가 어려우므로 최대한 늦춰서 제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 한달전에 제출하며 원하시는 퇴사일을 기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만 명확히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의 날인 받은 사본을 보관해 놓으면 퇴사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더라도 사직일이 원하시는(기존에 협의된) 날짜라면 딱히 상관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달전에 제출하는 이유는, 한 달전에 제출하면 사용자의 승인이 없어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질문자님의 상황과는 다소 연관성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