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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꽃새138
비상한꽃새13823.05.08

제가 정한 퇴사일 3개월전에 통보를 해도 3개월간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현재 일을 기준으로 대략 8월 정도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 상에는 최소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이유: 지금 회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인수인계 및 정리를 위해서 미리 통보하려고 함

- 지정한 퇴사 일 기준 3개월 이전에 통보를 했을 때, 의도적인 입금 저하(퇴직금의 금액을 낮추기 위함 등)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 퇴사 의지를 밝히고 일을 기준으로 30일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럼 밝힌 일 기준으로 30일 후에 회사에서 권고사직 혹은 해고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걸까요?

- 22년도에 1년을 근무를 하여서 연차 15개를 받았고, 그 연차를 지금 절반 가량 사용하지 않고 연차 수당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중간(23년도를 다 채우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연차 수당 지급을 못 받거나 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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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낮출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제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 이전에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가 임금을 삭감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의 의사표시 후 30일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계약은 유지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지정한 퇴사 일 기준 3개월 이전에 통보를 했을 때, 의도적인 입금 저하(퇴직금의 금액을 낮추기 위함 등)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 의도적인 임금 저하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생산직이 아니고서야 OT 수당을 안 주려고

    야간조에서 뺴는 것도 없으실텐데.

    만약 일방적 급여 삭감 있다면 임금체불로 다투시면 됩니다.

    - 퇴사 의지를 밝히고 일을 기준으로 30일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럼 밝힌 일 기준으로 30일 후에 회사에서 권고사직 혹은 해고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걸까요?

    > 아닙니다.

    - 22년도에 1년을 근무를 하여서 연차 15개를 받았고, 그 연차를 지금 절반 가량 사용하지 않고 연차 수당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중간(23년도를 다 채우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연차 수당 지급을 못 받거나 할 가능성이 있나요?

    > 입사일에 따라 다릅니다.

    입사일과 지금까지 사용 및 보상받은 총 연차를 말씀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약해지의 효력은 일자를 정해서 통보한 경우가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중도퇴사의 경우에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2. 사용자의 사직 수리 유무와 상관없이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