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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야서상 퇴사 3개월 전에 통보해주기로 되어있는데 개인사정으로 3일 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 퇴사 3개월 전에 사측에 통보해주기로 되어있는데 개인사정으로 3일 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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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지 및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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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개월 전 통보 규정은 지나치게 장기이므로 문제가 있으나 3일 전 통보의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임자 채용이나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문제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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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기로 근로계약서 상 명시가 되어 있는데 3일 전에 퇴사통보를 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구체저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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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은 너무 길게 정한 것입니다. 과도한 기간을 설정한 경우 민법상 퇴사통보일이 속한 다음달 임금지급주기가 지나면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퇴사의 효력 문제이고 근로자는 언제 퇴서해도 무방하나,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위 기간이 지나야 퇴사처리되는 것이고 그 기간의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무급처리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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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하거나 퇴사처리를 바로 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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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퇴사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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