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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물소78
튼튼한물소7821.09.07

서약서에 명시된 퇴사의사 표시 기한이 3개월이에요

안녕하세요,

중견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회사에서 계약 체결에 관한 조항이 업데이트 되었다면서 새로운 서약서에 사인을 요구하였는데, 보니까 퇴사의사 서면 표시 관련 조항이 함께 업데이트 되어있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퇴직일 3개월 전에 회사에 퇴직의사를 서면으로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직을 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의사를 밝힐 때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맞추는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밝혀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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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은 법이 정한 근로계약 종료의 기준을 넘어서는 약정인 만큼 무효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하셔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전에 통보하여도 충분하며, 사실상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퇴직일 3개월 전에 회사에 퇴직의사를 서면으로 밝힐 것을 규정한 것은 무효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입니다.

    민법상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까지 사직수리를 하지 않으면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규정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서면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민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퇴사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퇴직일 3개월 전에 회사에 퇴직의사를 서면으로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직을 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의사를 밝힐 때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맞추는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밝혀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바, 민법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에서 시급일일급제는 1개월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은 길어도 최대 2개월 미만이므로, 3개월 전 서면통보는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퇴직일 3개월 전에 회사에 퇴직의사를 서면으로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직을 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의사를 밝힐 때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맞추는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밝혀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1.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하면 됩니다.

    사직의 효력은 노동법에는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를 적용하는데,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서약서에 위반하는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