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2019. 07. 30. 14:22

연봉계약서에 퇴사 3개월 전에 통보할 것과 후임관리자에게 차질없이 인수인계 한다라는 명시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통보 기한이 3개월로 일반적인 기간보다 길며 차질없이 인수인계 한다는 조항이 너무 모호합니다. 특히나 현재 후임관리자가 존재하지 않고 뽑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의도적으로 뽑지 않으면 저는 3개월이 지나더라도 인수인계를 끝낼 수 없습니다.

저는 퇴사를 원하고 회사는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알려야하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에서 누군가를 해고할때 30일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그 통고를 받은 후30일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 통보기간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30일이 아닌 두달전 세달전에 퇴사통고를 하라고 하는것은 지킬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즉 무단 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명백히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지만, 이는 사용자(회사)가 손해입은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따라서 퇴사통고를 한후 (서면통고) 30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만료가 되고 회사측이 알아서 사람을 뽑아서 알아서 처리해야됩니다 (인수인계가 30일안에 안되면).

감사합니다.

2019. 07. 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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