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려면 3개월 전에 알려야하나요?

퇴사 한 달 전에 말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 3달 전에 통보해야된다고 써있는데

만약 퇴사 한 달 전에 퇴사 의향을 밝혔는데 세 달 다니고 퇴사하라고 하면 그만큼 다니고 퇴사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3개월을 채워서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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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3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전에 퇴사통보를 강제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3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했다면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강제로 근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있으며, 3개월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 한 달 전쯤 통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상 3달의 퇴직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반드시 3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 사직 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퇴직 의사를 밝히고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최대한 출근명령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며, 30일 이후에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