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상 3달의 퇴직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반드시 3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 사직 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퇴직 의사를 밝히고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최대한 출근명령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며, 30일 이후에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