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한 직장에 계속근무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아닙니다. 단기간 직장을 옮겨다니셨더라도 피보험단위 180일 약7개월간 근로를 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마지막 퇴사가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0
0
추가 근무를 할 때 수당을 더 안 챙겨 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되고 추가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일단 사업주에게 연장수당에 대해 요청을 해보시고 지급을 안하신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0
0
아르바이트를 10일정도 하고있는데 그만두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2
0
0
실업 급여를 받고 있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셨다면 취업신고를 하시고 이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0
0
회사를 일방적으로 퇴직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기본권으로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직업의 자유에는 퇴사의 자유도 포함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금지원칙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가 인정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2
0
0
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급여일 전에 지급하시는 것은 무관하나 하루라도 늦게 지급하시게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공휴일 이전에 지급하시는게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2
0
0
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것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당내용( 때려치워라 라는 문구 )카톡으로 남겨놓았다거나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셨다면 해당 내용으로 판단이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2
0
0
제가 피보험단위기간이 6일인지 5일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마다 주휴일이 일률적으로 일요일인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월요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소정근로일이 화 수 목 금 토에 해당하여 일요일에 무급휴무 월요일이 주휴일이였으며 월요일까지 계약기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총6일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2
0
0
알한지 한달 사전얘기없이 그만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기본권으로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직업의 자유에는 퇴사의 자유도 포함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금지원칙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워 사측이 질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2
0
0
회사 회식을 마치고 자전거로 귀가하던 중 넘어져 다친경우 산재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이고 상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 회사차원의 회식에 대한 증명도 첨부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2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