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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봉고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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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연차지급안해도 되나요?

물류센타 계약직으로 수습으로 2개월이상 다녔는데 한달만근하고 연차를 받았는데 두번째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않아서 사측에 물어보니 업무점수 미달이라서 그렇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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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물류센타 계약직으로 수습으로 2개월이상 다녔는데 한달만근하고 연차를 받았는데 두번째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않아서 사측에 물어보니 업무점수 미달이라서 그렇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알고싶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단순히 사측 임의로 발생시키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속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업무점수 미달과 관계없이 한달 개근했다면 1일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말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해당 월에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가 부여됩니다. 업무점수 미달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점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1개월 만근했으면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으로 2개월 이상 다녔는데 한달 개근하고 연차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두번째 달에도 한달 개근했으면 연차유급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업무평가 등과 관계없이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이를 지급받지 못한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라도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성적 미달사유는 연차휴가 미부여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1개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업무점수 미달을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가 매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어야 합니다

    업무점수 미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