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비장한라마카크25
비장한라마카크25

퇴사하는 날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0월 18일에 퇴사 통보 후 당일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지점에 근무 중인데 실업급여에 대한 협상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려면 거리가 먼 본점으로 가야해서요.

18일에 연차 사용해서 지점으로는 출근 안하고

본점으로 가서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그럼 마지막 근로제공일은 18일이고, 퇴직일은 19일이 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일에 연차 사용해서 지점으로는 출근 안하고 본점으로 가서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 근로제공일은 18일이고, 퇴직일은 19일이 되는 걸까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일에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한다면 마지막 근로제공일은 18일이고 퇴사일은 19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됩니다. 퇴사통보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사용한 연차가 있으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18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날에 연차사용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따르면 18일 까지 일한 것이 되고 19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본점을 가서 사직서를 제출하는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18일을 연차소진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다음날인 19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 종료 이전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은 18일이고,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19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