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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사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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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관련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일 관련해서 조언을얻고 싶습니다

이번달 18일까지 실제 근무(오전근무까지하고) 후 퇴사일은 가지고 있는 연차 8.5일을 소진한후 다음날 퇴사일을 하고 싶은

주5일근무제이고 주말에는 쉬는데


퇴사일을 12월 31일로 하고싶은데


회사는 12월 29일로 하려고하는데 이거 조정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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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자진퇴사시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퇴사일을 정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연차소진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일 전으로 회사가 퇴직일을 지정하더라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