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관련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일 관련해서 조언을얻고 싶습니다
이번달 18일까지 실제 근무(오전근무까지하고) 후 퇴사일은 가지고 있는 연차 8.5일을 소진한후 다음날 퇴사일을 하고 싶은
주5일근무제이고 주말에는 쉬는데
퇴사일을 12월 31일로 하고싶은데
회사는 12월 29일로 하려고하는데 이거 조정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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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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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자진퇴사시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퇴사일을 정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연차소진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일 전으로 회사가 퇴직일을 지정하더라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