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간 만료자 퇴사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고용기간이 4월18일로 만료가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18일 퇴사일인데 17일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퇴사자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이 안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서는 주휴수당 요건으로서 다음 주 출근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마지막 주라도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이 4월18일로 만료가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18일 퇴사일인데 17일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퇴사자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이 안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요?
--------------
주휴수당은 다음주 첫 출근일 이전날까지 재직하고 있으면 발생합니다.
18일이 퇴사일이면, 17일이 마지막 재직일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4월 18일(월요일)이 퇴사일이면,
4월 17일(일요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퇴사 전 주(4. 11. ~ 4. 17.) 개근한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4월 17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1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다음 주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휴수당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라 하더라도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가 일요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과 퇴사일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데, 주휴일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분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며 4월 18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전주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이 4월18일로 만료가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18일 퇴사일인데 17일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퇴사자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이 안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요?
>>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퇴사일 전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퇴사일 이전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해당 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 이전에 있는 주휴일에 대하여는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1년 8월에 주휴수당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변경 전에는 마지막 주에는 그 다음 주가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 하여도 무방했으나
변경 된 내용은 마지막 주휴일이 최종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8일이 퇴사일 인데 마지막 주휴일이 17일 이라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차주 근로제공 예정의 요건은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일을 주산정기간으로 두고 있는 경우라면
11-15일 개근했고 16 17일 근로관계 유지되었는 바,
17일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최근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휴일(유급휴일)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021. 8. 4. 고용노동부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고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즉,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4월 18일 퇴사자는 주휴일인 4월 1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4월 18일은 월요일로서 이 날이 퇴사날이라면 주휴일이 부여되는 2022년 4월 17일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 퇴사요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