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와일드한스컹크124
와일드한스컹크124

고용기간 만료자 퇴사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고용기간이 4월18일로 만료가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18일 퇴사일인데 17일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퇴사자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이 안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작년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된 행정해석에서는 주휴수당 요건으로서 다음 주 출근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마지막 주라도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이 4월18일로 만료가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18일 퇴사일인데 17일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퇴사자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이 안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요?

    --------------

    주휴수당은 다음주 첫 출근일 이전날까지 재직하고 있으면 발생합니다.

    18일이 퇴사일이면, 17일이 마지막 재직일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4월 18일(월요일)이 퇴사일이면,

    4월 17일(일요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퇴사 전 주(4. 11. ~ 4. 17.) 개근한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4월 17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1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다음 주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휴수당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라 하더라도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가 일요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과 퇴사일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데, 주휴일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분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며 4월 18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전주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이 4월18일로 만료가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18일 퇴사일인데 17일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퇴사자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이 안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요?

    >>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퇴사일 전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퇴사일 이전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해당 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 이전에 있는 주휴일에 대하여는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1년 8월에 주휴수당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변경 전에는 마지막 주에는 그 다음 주가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 하여도 무방했으나

    변경 된 내용은 마지막 주휴일이 최종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8일이 퇴사일 인데 마지막 주휴일이 17일 이라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주휴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차주 근로제공 예정의 요건은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일을 주산정기간으로 두고 있는 경우라면

    11-15일 개근했고 16 17일 근로관계 유지되었는 바,

    17일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최근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휴일(유급휴일)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는 입장이었습니다.

    • 그러나 021. 8. 4. 고용노동부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고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 즉,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4월 18일 퇴사자는 주휴일인 4월 1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4월 18일은 월요일로서 이 날이 퇴사날이라면 주휴일이 부여되는 2022년 4월 17일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 퇴사요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