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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메추라기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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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년도 2월 28일자로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 예정자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정산으로 지급할 지, 아님 사용하여 소멸할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 2월 퇴직 시, 미사용 연차가 17일로 산정되어 있는데요.

정산시 : 26년 2월 28일 퇴사처리 -> 연차 미사용분에 대하여 1일 통상임금 * 17일(연차미사용분) 지급.

사용시 : 2월에 평일 연차 17일 사용 시 (설날, 휴일 제외 평일 근로일자만 계산하니 딱 17일 입니다.)

26년 1월 31일까지 근로 -> 26년 2월 28일 퇴직 처리(17일 평일 연차사용으로 연차정산 없음)

2월 28일 퇴직 시점으로 보았을 때 미사용 연차 17개를 사용한다고 하실 경우,

1월 31일을 마지막 근로로 하시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미사용 하고 퇴사시 1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해당 근로자가 월 ~ 금 근로하는 경우)에는 1월 31일을 마지막 근로일을 하고 2월은 17개 전부 연차로

    소진후 퇴사처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마지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이후가 퇴사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만을 기준으로 17개가 소진될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하여 마지막근로일을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