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자와 근무마지막 날이 동일하면 경력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10.18일까지 근무하고 인사팀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11일부터 18일까지 연차를 소진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근무 마지막일의 다음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근무마지막일이 퇴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 경력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걸까요?
입사일자는 2020.10.19
마지막 근무일이자 퇴사일은 2022.10.18입니다.
퇴사일이 10.18이면 18일 근무는 경력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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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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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개념은 없으며 4대보험 처리상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2022.10.18.이라면 해당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10.18.까지 근무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퇴사일은 10.19.이 되며, 10.18.도 경력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18일까지 근무했으므로 이날까지 경력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18일까지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라면 19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18일 근무일도 경력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