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퇴직하는 날이 퇴직일로 됩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때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으니, 출근은 18일까지 하지만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18일 이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실제 퇴직일은 18일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이 퇴직일이 아니냐는 이야기로 추측됩니다.
3. 만일,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때 실제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근로자 요청에 따라 18일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겠다는 취지라면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그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수당으로 청구한다면 최종 퇴직일은 18일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