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년을 채워서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일자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20년 10월 19일에 입사했습니다.
2년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일자가 2022.10.18이 되면 될까요?
마지막 근무는 10.7까지 하고 8~18일은 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휴가를 쓰면 18일이 퇴사일자가 되는걸까요?
그다음날인 19일이 될까요?
18일이 퇴사일자가 되어도
경력 만2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0.18.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2년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2.10.19.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2022.10.18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22.10.19.자로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0.10.29.인 경우 2022.10.28.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2년을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0월 19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10월 18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만2년이 됩니다. 그리고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되므로 18일까지 연차사용후 퇴사시 퇴사일은 19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9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18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만 2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10. 19. 입사한 근로자의 2년째 되는 날은 2022. 10. 18.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