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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바구미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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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을 채워서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일자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20년 10월 19일에 입사했습니다.

2년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일자가 2022.10.18이 되면 될까요?

마지막 근무는 10.7까지 하고 8~18일은 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휴가를 쓰면 18일이 퇴사일자가 되는걸까요?

그다음날인 19일이 될까요?

18일이 퇴사일자가 되어도

경력 만2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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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0.18.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2년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2.10.19.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2022.10.18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22.10.19.자로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0.10.29.인 경우 2022.10.28.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2년을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0월 19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10월 18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만2년이 됩니다. 그리고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되므로 18일까지 연차사용후 퇴사시 퇴사일은 19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9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18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만 2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10. 19. 입사한 근로자의 2년째 되는 날은 2022. 10. 18.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