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안녕하세요 회사 알바로 2년 3개월 다녔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포기는 퇴사 후 사후적 동의만 허용되며 퇴사전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근무시간이 주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0
0
지각이나 조퇴를 자주 하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잦은 지각이나 조퇴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수차례 시정지시나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해고사유로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다만 바로 해고 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으며 이로인해 징계를 계속 받고 있다면 추후 정당한 해고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30
0
0
일을 하다 제품을 파손하면 누구 책임이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제품을 파손한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관리책임이 있어 고의,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30
0
0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업상태가 되었을때 받을수 있으므로 자진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에 의해 업무를 할 수 없을때 휴직, 병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구비해야할 서류는1.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2. 사업주에게 병가 및 휴직신청3. 질병으로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확인)4.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350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0
0
일반 개인반찬가게에서 일해도 근로겨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0
0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일용직, 상용직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9
0
0
쉬는시간 안줄때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해야하니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29
0
0
근로기준법 위반되는 사항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보통 급여일의 경우 1-말일 까지의 급여가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사업장의 급여일이 15일이라고 한다면 9월4일-말일까지의 급여가 10월 15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급되지 않고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다면 노동청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거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하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0
0
직원이 정리해고 될때 위로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시 위로금을 지급해야하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9
0
0
근속연수가 늘수록 연차가 늘어나는데 최대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최대로 받을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25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