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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직확인서는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보통 이직확인서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시는 경우 근로자께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질문과 같이 무단결근에 의한 해고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어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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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 합의퇴직(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으로 처리시 피보험단위만 충족하신다면 무리없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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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월차)를 사용한 것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일 외에 모두 출근하셨다면 다음달에 연차휴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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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첫달 급여명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일 입사자가 아닌 2~말일에 입사하신 경우 중도입사자라고 합니다. 중도 입사시 첫달은 건강(장기요양보험 포함), 연금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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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50%만 들어왔습니다.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인터넷 신고 방법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검색난에 '임금체불 진정서' 입력 → 신고서 입력 및 제출김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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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갔을 때 출퇴근 거리가 몇시간 이상소요되었을때 퇴사를 했을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하여 퇴직한 경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봅니다.이때 퇴직경위를 장시간의 통근으로 작성하신다면 증빙자료로 참작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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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준비해야하는것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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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님이 주6일 10시간 일하신 경우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최대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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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진단서를 제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진단서가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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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유니폼을 분실했을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유니폼 반납과 임금지급은 무관한 문제이며 유니폼을 잃어버리셨다면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배상을 하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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