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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07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이 다르면 뭘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또는 그밖의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관해 합의한 문서잖아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것과 단체협약의 내용이 다르면 뭘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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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최저 수준이므로 이를 미달하는 단체협약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을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단체협약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다면 그 조항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것은 최소기준이므로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의 조건을 상회하면 단체협약을 따릅니다. 다만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을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에 관한 제 규정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순으로 우선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보다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유리할 경우 단체협약을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둘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규정된 것을 따르면 됩니다. 또는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많아 이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다면 단체협약을 우선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