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서 정한 규약과 근로기준법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단체협약은 근로자와 사업주와의 약속인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협약할 때 근로기준법에 접촉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에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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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하고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의 내용보다 상회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단체협약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대부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 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이 단체협약에 우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상 기준과 충돌하는 경우 상위규범인 근로기준법 등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동법 제3조에 따라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으로도 그 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 등 법과 저촉이 된다면 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법 이상을 규율하고 있는 단협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