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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회사에서 임의로 내용을 어넣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 내용은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1.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합니다. 회사 내 사규, 단체협약 등을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된 내용을 적는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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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과주휴수당(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보통의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일요일을 퇴사일로 하는것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다음달에 근무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급여명세서도 참작대상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퇴사후 월급과 함께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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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회사생활할때 코로나로 병가는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최근 코로나에 걸릴 경우 격리가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반드시 유급병가를 주지 않아도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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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로일 경우40/40x8=8시간주35시간일 경우35/40x8=7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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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후, 해고 통보 확인서 받고한달 유예 기간을 줬는데 근로자가 바로 그만둔다 했을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나오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직서를 받아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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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날 근무를 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 시급x 1.5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급여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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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라고하네요.이럴때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퇴사할 마음이 없으신 경우 계속 다니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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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차 소진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수당으로 전환되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하나 이는 사업장마다 달라 취업규칙이나 인사팀 혹은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지 않는 이상 소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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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의무가 사업주의무이나 부당한 것들이 많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면 무효가 되고 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작성을 꼭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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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꾸 퇴근 시간을 강요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에 일찍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찍 퇴근을 하지 못하게하는 것이 문제임을 제기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출근을 일찍하라는 사업주의 카톡/ 전화 등의 증거를 수집하셔서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수당을 달라고 요청해볼수 있을거라 보여지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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