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및 해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병역특례로 계약직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나닌 9월7일 전역입니다 근데 사전에 이야기 없이 오늘 9월7일 전역하면 저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회사가 불경기다 라고 말씀을 하였고 전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계약서를 보면 근로개시일 2021년10월01일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고 했는데 권고사직 및 해고가 성립이 되나요? 또 이렇게 하였을 때 회사에서 1-2개월? 2-3개월에 동안 위로금을 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적혀있으면 계약직이 아닙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이고 '권고사직 및 해고'라는 건 없습니다. 위로금은 법에 없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인정받으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기간이 곧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다가 병역특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여 계속 근로하갰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규정을 적용하여 한달전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