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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게시간미부여와 임금체불 동시 진행?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모두 벌금형에 해당하며 별개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쉬지 못함을 증명하셔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보유하셔야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모두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할 의사가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님이 여쭤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먼저 형사처벌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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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한 후 고용보험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업장에 요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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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님 및 등기임원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에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4대보험 신고시 사업장의 가장 높은 금액을 받은 자의 급여와 동일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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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임시공휴일 연차 소진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싱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의 적용을 받으며 10/2는 임시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여 쉬는 것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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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이후 해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9월 7일에 그만두라고 권유하시는 경우 퇴직의사가 없으시다면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사업주가 해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셨고 서명도 하셨다면 법적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9월 8일까지 그만두라고 하는것이 권고사직에 해당할수 있으며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히지 않으나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4. 9월 8일로 해고하신 경우 질문과 같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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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구두로 협의했던 내용 불이행시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주와 퇴직금 관련하여 약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셨으니 실업급여를 받으시는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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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결근시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지급하므로 하루 결근하셨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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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변경되면 차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 질문의 내용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월급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일일 단위 등으로 정산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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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인지 계약종료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한달단위로 체결하신 경우 근로계약상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계약만료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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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랑 산재신청이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다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수도 또는 없을수도 있습니다. 산재 보험료는 사업장 임금총액 x 보험요율로 정해집니다. 이때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재가 많이 발생한 경우 개별실적요율이 증가하여 산재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사업개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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