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라고하네요.이럴때어떨까요?
제가 그전직장에서9년동안넘게일하다가이년쉬다가직장에들어가게됐습니다.그런데아무리경력자여도적응기간을줘야하는데..일주일됐는데왜아직못하냐..언제까지옆에서가르쳐야하냐..가르쳐줄려는샘지쳐서자기가가르쳐준다고그리고그렇게옆에붙어있다따라다니면서사람불안하게어찌업무를할수잇나요..이제일주일인데할줄안다면서모르니당신이배운건엉터리다다시가르쳐도제자리냐..환자가당신한테불안해서못맡긴다는식으로요옆에있는데환자가저한테맞겠냐고요..초보자로보이니깐요갑갑해죽겠어요그러면서나가라고하네요..경력자면첨부터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가라는 게 당장 해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그만두라고 사직을 권고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제안은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압박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퇴사할 마음이 없으신 경우 계속 다니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력자라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여 적응하는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 참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