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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발발이71
흡족한발발이7123.09.02

이제 회사생활할때 코로나로 병가는 안되는건가요?

8월31일에 회사에서 공지가 나왔는데 이제 코로나 걸려도 병가처리가 안되고 개인 연차를 쓰던지 그냥 마스크착용하고 일해도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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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격리의무가 해제 됨에 따라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따라 근무, 휴가부여, 유무급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처리하거나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이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병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유급처리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가 있으면 사용하시거나

    결근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현재 코로나에 걸려도 자가격리가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근 코로나에 걸릴 경우 격리가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반드시 유급병가를 주지 않아도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꼭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병가로 처리를 해주거나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장마다 유급이나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을 못하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하여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의하여 유급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면 무급처리되며, 유급으로 처리를 원할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