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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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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무조건 연차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로 대체가 가능하나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약정휴가를 따로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차대체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관건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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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사람이 없어서 은퇴하신 분을 모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위 법률에 따라 달리 임금 및 계속근로기간등을 은퇴전과 다르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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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라고 하는건 연차에서 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에 연차휴가 소진으로 2일을 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이를 연차로 사용할수 없으며 2일간 사업주의 책임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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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신고 문의입니다.(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추가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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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업무중에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하며 이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청하는 서류등을 성실히 제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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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도 지나도 계속연락하는 상사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해당부분은 사업주와 조율하는 방법이 최선이며, 근무시간 외에는 카톡이나 문자 혹은 전화연락을 받지 않으시는 방법을 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근무시간 외 잦은 연락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임급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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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근로기간은 5/2-8/4로 3개월 이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7월 3일 이전에 해고예고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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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고나서 연차를 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무급휴가를 신청하시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사업주의 동의하에 가능하므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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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해고 예고수당을 못받게 결국에는 가게를 28일까지 출근으로 미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처럼 7월 25일에 해고통보를 하고 8월 28일에 해고하시는 것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툴수 없게됩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이직확인서 제출을 통해 수급받으시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직을 빠르게 하시는것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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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금액이 맞지않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대략적으로 한달의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실 수 있으나 퇴직 전 3개월간 결근이 있는 경우 줄어들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퇴직금영수증 요청하셔서 받아보시는것 추천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어느정도 퇴직금 지급받으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답변이 조금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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