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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치와와128
우람한치와와12823.07.28

근무시간도 지나도 계속연락하는 상사 어떻게해야하나요?

근무시간이 6시까지인데 퇴근한 이후에 9시 이후 11시12시 까지 주말도 가리지않고 상무님과 대표님이 업무적인일로 자주 전화하시고 카톡보내고 스트레스인데 안받기는 그렇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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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사업주와 조율하는 방법이 최선이며, 근무시간 외에는 카톡이나 문자 혹은 전화연락을 받지 않으시는 방법을 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근무시간 외 잦은 연락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임급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의 업무지시는 바람직하고 여의치 않다면 업무 지시 등을 기록하여 이후 시간 외 수당을 청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시간 이외에 연락하는 것이 적정범위를 넘은 것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해보시고, 그래도 계속된다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퇴근시간 이후에도 일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단순 업무연락이라면

    법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라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전화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힘을 준다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업무시간 외의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이 지났음에도 업무 지시가 있으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받기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시간 외의 업무연락은 받지 않아도 되고, 그로 인해 징계나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이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조치(징계 등)를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이외에 연락을 자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업무시간 외 업무연락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려보시고, 계속 이루어진다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 이후에 업무상 지시명령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전화의 수수나 지시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