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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근로자의 날에는 누구나 다 쉬는갈까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아 근로자의 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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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처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미지급 발생시 지급기일을 미루는 것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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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주말알바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일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2일 총16시간을 근무하셨다면 주15시간 이상 근로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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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도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이라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8시간 근무자라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시간(8시간)+실제 근무시간(8시간)*1.5배)를 받으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가 아닌 1배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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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안쉬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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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용계약서 말고 만료되기 전 서로 맞지 않으면 자연스레 종료할 수 있는 계약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근로계약서로 기간을 정하고 해당기간 서로 맞으면 계약기간 연장, 맞지 않으면 자동종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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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쉬는 업종, 분야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에 쉬는 자는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5.1 휴일임에도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열수 있으니 사업장마다 5.1 오픈여부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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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600으로 했는데 기본급+식대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8시간 근무자이며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인 경우 식대포함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이 되지 않으면 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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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개념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월급의 보장없이 휴가를 갖는 것, 유급휴가는 월급을 보장하면서 휴가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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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나온 근무날짜와 다르게 근무했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는 위법이나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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