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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하루도 안주어질 수 있나요?

사촌 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연차 휴가를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안된 곳이라고 하던데, 그럼 연차를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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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자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도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을 제외한 휴가는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