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하루도 안주어질 수 있나요?
사촌 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연차 휴가를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안된 곳이라고 하던데, 그럼 연차를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자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도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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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을 제외한 휴가는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