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은 연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3명이서 일하는 자그마한 회사에 다니는데

연가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진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가 지급을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11조 및 60조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3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않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내규를 통해 연차를 부여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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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11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친구분이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3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는 못합니다.(연차휴가 및 수당 보장 받지 못함)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은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약정휴가 형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