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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만료 전에 미리자취방 이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상관은 없습니다만, 퇴실 전 새로운집으로 전입신고시 기존집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질 수있습니다.또한 짐을 전부다 빼지는 마시고 일부짐은 기존집에 남겨놓으셔야 점유권에 문제가 없습니다.보증금 받기전까지 전출, 완전 이사는 지양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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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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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종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후 원상복구의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도배,장판 같은경우 세월의 흔적까지는 임차인이 보상할필요는 없지만, 찢어짐 등의 파손은 수리를 해주셔야합니다.또한 퇴실 후 방상태가 깨끗하지않으면 청소비는 청구될 수있습니다.-> 청소비 청구는 관례가 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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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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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근 무거운 뉴스중에 전세사기 라는것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굉장히 부끄러운일이 아닐 수없습니다.쉽게 표현하면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신뢰를 해서 해당 깡통전세가 안전하다고 계약은 하는 것인데요.이 과정에서 중개사는 해당매물이 안전하지 않다는걸 사전인지하고 눈감는것 뿐만아니라 수수료 및 기타수당(임대인에게 받는성과금) 계약을 독려했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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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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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기존임차인과 중개사와 협의해서 요율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한요율의 제한 없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참고로, 보통 권리금 계약에대한 중개수수료는 신규임차인이 아닌, 기존임차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 지급하는것입니다.도움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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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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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계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게 될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계약기간이내 세입자 사정에의한 중개수수료는 세입자,집주인 협의하에 결정되게 됩니다.임차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이전 나가는것이기에 중개수수료를 전혀 지급안할수는 없는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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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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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되어 소소한 궁굼한 것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현관문 안쪽에 고리문을 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흔적이 남는상태로 고리를 떼어가면,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수리 또는 원복을 하라고 요청할 사안입니다.현 상황에서 가장합리적인 방법은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고리를 포기하는게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외관 흉하지 않도록 현상유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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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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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가는 집의 전세계약금을 내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집주인이 거부할 확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구를 들어주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해당금액에 대한 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았기에 원칙적으로 보증금에 일부를 세입자에게 미리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부반환을 위해 사정을 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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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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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고후 전세자금 구해졌으니 일주일 만에 나가라는 집주인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을 크게 넘어가지 않은상태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상황으로 보이십니다.보증금 일부 받을경우는 더 머무르셔도 되지만,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는 상홍이시면 반환받는 날짜에 맞추어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돈을 받으시고도 머물러 있기위해서는 협의하신 후 추가비용 내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전세보증금반환은 다음 세입자에게서 나온 돈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날짜에 배켜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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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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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신축빌라 및 오피스텔 전세시 주변매물 시세를 잘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신축경우 분양가를 부풀려 전세가를 높게 잡아 전세계약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후 세입자에게 소유권 이전유도를 하게됩니다.반전세 개념으로 월세내는 것이 금액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반전세로 할 경우 보증금이 낮기때문에 피해를 볼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렇지 않다면 빌라쪽은 가급적 피하시고, 아파트쪽으로 전세로 들어가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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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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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때 필수로 넣으면 좋은 조항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넣으실 만한 특약들은 다 넣었는 것 같습니다.다만 하나 정도를 더 넣자면, 기존 해당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으로 해당 근저당 말소처리 하는 것을 특약으로 넣어 놓게 되면 질문자님이 1순위권자 기준의 대항력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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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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