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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에뮤206
빠른에뮤20623.04.25
권리금계약이라는게 무엇인가요?

부동산에서 권리금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계약이어서 중개보수를 욕구하는데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시 잘 살펴야 할게 있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서 권리금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계약이어서 중개보수를 욕구하는데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시 잘 살펴야 할게 있나요??

    ==> 통상 권리금계약은 "권리금 양도양수계약"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계해야 할 비품, 노하우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비용은 서로 협의한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문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없고 행정사가 작성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나 요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권리금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는 얼마일지는 중개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여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중개수수료는 규정하고 있지 있지 않으니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권리금액이 적정한지, 하고자 하는 업종 상권파악,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란 용익권, 임차권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 받는 금전(대가성 금전)을 말합니다.

    기존임차인과 새임차인이 권리금계약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이때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가임대차계약으로 부동산에 부담해야되는 법정중개수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에는 법적으로 정한 요율이 없습니다. 서로 부동산과 약정하기 나름인데 권리금에 10~20%받는 다거나 얼마까지 받아주고 나머지부분은 수수료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계약은 상가의 임차인끼리 하는 계약입니다.

    기존임차인이 시설비등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인데요, 법으로정해진 중개보수는 없으나 관례적으로 권리금의 5~10%를 요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기존임차인과 중개사와 협의해서 요율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 상한요율의 제한 없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보통 권리금 계약에대한 중개수수료는 신규임차인이 아닌, 기존임차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 지급하는것입니다.


    도움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