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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딩고191
심심한딩고19123.04.25

전세계약종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내야 하나요?

2년 5개월 동안 전세를 살다가 현재 계약종료가 거의 다가왔어요.

방에서 담배를 핀다거나 기기를 고장내는등 방을 일부러 훼손한 것은 없고, 생활하면서 벽지가 좀 누렇게되고,

청소를 잘 안해서 방이 좀 더러워졌어요.

계약종료 며칠전부터 청소를 좀 하고있는데, 집주인분이 그래도 아직 너무 더럽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계약종료일에 전세계약금에서 몇백만원을 제외하고 준 후에, 집 상태를 보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얘기하셧어요.

원상복구관련 특약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의 노후에 따른 손상은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배나 장판 또는 입주청소등의 비용은 제가 배상할 필요가 없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 발생되는 문제로 명확하게 어느정도까지를 자연 노후로 보는냐에 따라 다를듯 합니다.

    상식선에서 봤을때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임차인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어느정도 청소도 했고, 이사 나갈때 한번더 기본적인 청소가 이루어 진다면 자연 노후에 대한 하자보수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함을 잘 설명하시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대부분 임차인들이 입주할때 도배장판을 하고 들어오시는데 처음에 계약하실때 어떤식으로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월세는 대부분 집주인들이 해주는 상황이고 전세는 본인들이 하기때문에 새로운임차인은 다시해야되겠다고 생각되면 도배,장판,입주청소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부분은 협의 사항이기때문에 상황설명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원상복구에 청소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노후로 인한 고장등도 원상복구 비용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원인이 정확하지 않은 만큼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특히 입주시 문제 없었거나 임대인이 듣지 못한 작동불량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아직 임대인이 어떠한 항목으로 보증금일부를 제외했는지 알수 없는 만큼 향후 차감 내역등을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벽지,장판의 경우 훼손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중 생활마모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는 없으나 에어컨누수 싱크대 누수 방치로

    인한 바닥이 부식되거나 오염 되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한 오염 과도한 낙서등도 원상복구에 포함됩니다. 원상복구 특약이 없어도 일반적인 생활마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만기일이 남아 있다면 세밀하게 청소를 하고 환기도 자주 해서 퇴거시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이주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화된 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그걸 입증을 해야되는데.. 입증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면 바로 해결이 되고, 없다면 간단히 청소만 하고 나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로 이사를 나가야 되는 경우 처음 입주할 당시의 상태와 똑같이 청소를 한다면 임대인이 아무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임차인이 짐을 다 옮긴 후 쓰레기, 먼지청소 등 더럽거나 지저분하지 않아 보이는 정도로만 청소를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벽지의 경우 노후화에 따른 변색(장롱 뒤 변색, 액자 뒤 변색, 햇빛에 색바랜 벽지, 자연스러운 변색 등)은 임차인이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판의 경우 자연스러운 생활 기스, 생활찍힘, 마모, 변색도 임차인이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사소한 것 하나하나 임차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과 말다툼에 이어 감정싸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글만봐서는 도배,장판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로 찢어지거나 한것이 아니라면 청소비정도 청구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판례에 의하면 원상복구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은 임대차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 그대로로 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활상의 노후화로 인한 도배의 오염이나 탈색 등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아닌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청소 등도 정리정돈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후 원상복구의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도배,장판 같은경우 세월의 흔적까지는 임차인이 보상할필요는 없지만, 찢어짐 등의 파손은 수리를 해주셔야합니다.


    또한 퇴실 후 방상태가 깨끗하지않으면 청소비는 청구될 수있습니다.

    -> 청소비 청구는 관례가 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