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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하셨다면 당연히 친구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실수 있습니다.그러나 같이 자금을 반반 보태시는 상황이시면 공동명의를 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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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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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부동산을 한 곳만 이용한다면 비용이 절감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매도, 전세매물 구하는 행위를 한부동산이 아닌 여러군데서 하더라도 결국 성사시킨 부동산에 부동산 복비를지불하게 됩니다. 한 부동산과 거래를 하면 매물의 다양성이 부족해질 수 있어 오히려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매물정보률 공유하기는 함.다만, 같은 부동산에서 두가지 거래를 다 하게되면 중개인의 선의로 할인을 해줄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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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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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계약할 때 전세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확인 및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변 매물들의 실 거래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오래된 구축인 경우 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변경시의 매매금액등을 확인여 전세가율을 역으로 계산해보면 어느정도 파악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해당 매물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구요.사실상 전세에 있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증보험가입을 통해 보증받는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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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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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성공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부산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부산에서만 리모델링 성공케이스를 찾아보실 필요는 없으십니다.비슷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타지방에서 리모델링 성공케이스를 찾아보시면 꽤많은 성공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입지,금리,경기 등에 다 영향을 받게 되어있음.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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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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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등록취소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인이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해주는경우 매수인,매도인만 있도록 계약서 작성경우와, 중개인이 중개한다는 가정하의 계약서 두 계약을같은장소에 동시에 하는 경우에 대해 보지못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특정인이 부정한 소득,이득이 있었을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우선 계약의 효력은 우선 작성된 계약서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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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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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는 기한내에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요.어차피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시기 때문에 당장 대지권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으셔도 문제는 없으나,단체진행했을때 보다 추후 개인적으로 진행했을때 비용은 조금더 발생할 수 있으니,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금번 등록에 참여하시는 것이타당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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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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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차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이 안되어 적용세율을 명확히 알려드리지 못하오니, 하기과세기준 및 세율을 파악확인하시어계산해보시면 됩니다.우선 보유기간이 4년이상이라 2년이상 보유기준으로 과세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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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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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에 작성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후 세입자가 계약서근거하여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얼마나 많이 받으시는 건지 법정이자수준을 넘는것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수준을 넘어 받는것은 추후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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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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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아파트 분양이 집중된다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도 미분량이 해소가 되고있지않는시점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게된다면 부동산경기 추가하방압력은 불보듯 뻔한상황입니다.-> 미국금리인상도 추가악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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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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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이 거주중 사망했을시 현재 계약을 할 임차인에게 사망여부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인이 임차인에게 기존임차인이 해당매물에서 자살 또는 사망했다는 정보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중개인은 해당매물에 대한 상태에서 대해서만 설명의무를 다하면 되는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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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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