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이 거주중 사망했을시 현재 계약을 할 임차인에게 사망여부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전에 살던 사람이 병으로 사망했거나, 자살했을시 부동산 중개님이 현재 계약을 진행중인 사람에게 사망, 자살여부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 사망을 한 경우 이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의 고지의무는 관습상 일반원칙에 의해 인정되므로 부동산 계약시 흉한일(사망사고, 범죄)은 고지의무대상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질문처럼 자살의 경우도 사회통념상 흉사로고 여겨질수 있기에 고지의무가 있다고 봐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병이나 자살로 인한 사망이 계약한 주택에서 일어났고 중개사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고지 합니다. 계약한 주택외의 다른 곳에서 사망했다면 중개업자도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주택에서 사망했어도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으면 임대인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건의 불충분한 확인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일어난 중개사고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해중개대상물건내에서 일어나 사건사고는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중개의뢰인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여야할 하등의 의무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기존임차인이 해당매물에서 자살 또는 사망했다는 정보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인은 해당매물에 대한 상태에서 대해서만 설명의무를 다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