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상 서로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설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내용만으로 볼때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중 계약서 작성은 하였으나, 최초 작성한 계약서를 폐기하였다면 이를 적용하기 어려울수 있고. 폐기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상 특약, 조건 변경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세금 포탈 등을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등록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처분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