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는 등록취소가 되는지 궁금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 거래임에도 한 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만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른 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였음에도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찍지 않은경우 인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서로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설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내용만으로 볼때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중 계약서 작성은 하였으나, 최초 작성한 계약서를 폐기하였다면 이를 적용하기 어려울수 있고. 폐기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상 특약, 조건 변경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세금 포탈 등을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등록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처분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이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해주는경우 매수인,매도인만 있도록 계약서 작성경우와, 중개인이 중개한다는 가정하의 계약서 두 계약을
같은장소에 동시에 하는 경우에 대해 보지못한 케이스입니다.
→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특정인이 부정한 소득,이득이 있었을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계약의 효력은 우선 작성된 계약서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