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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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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설명을 누락하고 가계약을 진행하였을 경우 받는 처벌이 궁금합니다

가계약내용

사계약금 입금시 매수인 포기시 가계약금 포기, 매도인 포기시 배액배상

1. 공인중개사법 몇조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2.위반이맞다면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등록관청,중개협회,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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