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설명을 누락하고 가계약을 진행하였을 경우 받는 처벌이 궁금합니다
가계약내용
사계약금 입금시 매수인 포기시 가계약금 포기, 매도인 포기시 배액배상
1. 공인중개사법 몇조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2.위반이맞다면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등록관청,중개협회,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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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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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이라는 부분이 아직 법적으로 정리된 부분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계약을 중개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