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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의 매물을 중개한 경우
계약서 특약 및 확인설명서에
본 신탁매물은 신탁동의서 불가하고 최우선이 안된다 통보했으면 과실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험성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였고 그럼에도 계약을 한 것이라면 명확히 인지한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고, 다만 그 법적 효과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한 게 아니라면 위 기재만으로 책임을 면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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